짧은 생활법률 106 · 강제집행
압류한 예금을 받아냈다면 법원에 추심신고를 해야 하나요?
추심명령에 따라 돈을 받은 채권자는 추심한 금액을 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전에 그 추심 대상 채권에 다른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있었다면 받은 금액을 바로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해야 합니다.
- 실제 추심액 확인
- 같은 채권 경합 확인
- 신고 또는 공탁·신고
지금 할 일
- 은행에서 실제 받은 금액과 날짜를 이체내역으로 확인합니다.
- 추심신고 전 같은 채권에 다른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있었는지 사건기록을 확인합니다.
- 그런 경합이 없다면 추심액을 신고하고, 있었다면 바로 공탁한 뒤 그 사유를 신고합니다.
주의 압류·추심명령만 받은 상태와 실제 돈을 추심한 상태를 혼동하지 마세요. 공탁 여부는 신고 전의 경합 상황을 확인해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