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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생활법률 106 · 강제집행

압류한 예금을 받아냈다면 법원에 추심신고를 해야 하나요?

추심명령에 따라 돈을 받은 채권자는 추심한 금액을 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전에 그 추심 대상 채권에 다른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있었다면 받은 금액을 바로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해야 합니다.

추심 후 같은 채권의 경합 시 공탁 갈림길실제 추심한 뒤 신고 전 같은 채권에 다른 압류·가압류·배당요구를 확인하고, 경합이 없으면 추심신고, 있으면 즉시 공탁과 사유 신고실제 추심금액·날짜 확인같은 채권경합?없음추심액 신고있음바로 공탁사유도 신고
  1. 실제 추심액 확인
  2. 같은 채권 경합 확인
  3. 신고 또는 공탁·신고
추심 후 같은 채권의 경합 시 공탁 갈림길 · 이해를 돕는 도해

지금 할 일

  1. 은행에서 실제 받은 금액과 날짜를 이체내역으로 확인합니다.
  2. 추심신고 전 같은 채권에 다른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있었는지 사건기록을 확인합니다.
  3. 그런 경합이 없다면 추심액을 신고하고, 있었다면 바로 공탁한 뒤 그 사유를 신고합니다.

주의 압류·추심명령만 받은 상태와 실제 돈을 추심한 상태를 혼동하지 마세요. 공탁 여부는 신고 전의 경합 상황을 확인해 판단합니다.

공식 근거 · 확인일 2026-10-04

법무사.tv 편집 · AI 작성 보조. 일반 정보이며 사건 자료와 송달 기록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