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생활법률 254 · 임대차보증금 분쟁
임차인만 전출하고 가족이 남으면 대항력은 유지되나요?
주택을 계속 점유하면서 함께 살던 가족의 주민등록이 남아 있다면, 임차인 본인만 일시적으로 전출했다는 이유로 대항력이 당연히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인도와 주민등록이 계속 유지되었는지를 가족의 실제 거주·등록 상황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 임차인 본인 전출
- 가족 거주·등록 유지
- 인도·주민등록 연속성
- 대항력 판단
지금 할 일
- 임차인과 가족의 전입·전출 내역, 주소를 날짜별로 확인합니다.
- 가족의 실제 거주와 주택 점유가 끊기지 않았는지 자료를 모읍니다.
- 경매나 양수인이 있는 경우 대항요건의 연속성을 시점별로 대조합니다.
주의 가족 전원이 주택을 비우고 주민등록도 옮겼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름만 주민등록에 남은 경우와 실제 점유가 유지된 경우를 혼동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