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생활법률 255 · 강제집행
경매 배당표 원안은 배당기일 며칠 전에 볼 수 있나요?
민사집행법 제149조 제1항에 따라 법원은 배당기일의 3일 전에 배당표 원안을 작성해 법원에 비치해야 합니다. 배당기일 당일 처음 확인하지 말고 채권액과 우선순위, 계산 오류를 미리 점검하세요.
- 배당기일 -3일
- 법원에 원안 비치
- 채권액·순위 대조
- 배당기일 이의 판단
지금 할 일
- 법원의 배당기일 통지와 배당요구·채권신고 자료를 확인합니다.
- 배당기일 3일 전 법원에 비치되는 배당표 원안과 내 채권액을 대조합니다.
- 이상이 있으면 근거 자료를 준비해 배당기일의 이의 절차를 확인합니다.
주의 원안은 확정 배당표가 아닙니다. 원안을 보았거나 법원에 문의했다는 사실만으로 적법한 배당이의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며, 이의 대상·기일 출석·후속 소송 기한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