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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생활법률 166 · 강제집행

경매 배당이의 뒤 소송만 내면 되나요? 1주 안에 집행법원에 낼 서류

배당기일에 적법하게 이의한 채권자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배당기일부터 1주 이내에 소를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집행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하지 않으면 민사집행법상 이의를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배당이의 뒤 제소와 집행법원 제출을 구분한 1주 일정표배당기일에 이의한 채권자가 배당이의의 소를 내고, 배당기일부터 1주 이내에 집행법원에 제소증명서류를 제출한다.배당이의의 1주 기한은 제출까지배당기일적법한 이의소 제기접수증 확보집행법원1주 안에 증명 제출제출하지 않으면 이의 취하 간주
  1. 배당기일 이의
  2. 배당이의 소 제기
  3. 1주 안에 집행법원에 제소 증명
배당이의 뒤 제소와 집행법원 제출을 구분한 1주 일정표 · 이해를 돕는 도해

지금 할 일

  1. 배당기일 출석과 자기 이해에 관계되는 범위에서 한 이의의 내용·상대방을 확인합니다.
  2.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사건 접수·제소증명서류를 확보합니다.
  3. 배당기일부터 1주 이내에 그 서류가 집행법원에 제출됐는지 접수 내역을 확인합니다.

주의 채무자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게 이의한 경우에는 청구이의의 소와 그 소에 관한 집행정지재판 정본 제출이 필요해 경로가 다릅니다. 1주를 놓친 이의는 취하 간주되지만 다른 소송 가능성은 별개입니다.

공식 근거 · 확인일 2026-10-04

법무사.tv 편집 · AI 작성 보조. 일반 정보이며 사건 자료와 송달 기록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