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생활법률 166 · 강제집행
경매 배당이의 뒤 소송만 내면 되나요? 1주 안에 집행법원에 낼 서류
배당기일에 적법하게 이의한 채권자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배당기일부터 1주 이내에 소를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집행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하지 않으면 민사집행법상 이의를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 배당기일 이의
- 배당이의 소 제기
- 1주 안에 집행법원에 제소 증명
지금 할 일
- 배당기일 출석과 자기 이해에 관계되는 범위에서 한 이의의 내용·상대방을 확인합니다.
-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사건 접수·제소증명서류를 확보합니다.
- 배당기일부터 1주 이내에 그 서류가 집행법원에 제출됐는지 접수 내역을 확인합니다.
주의 채무자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게 이의한 경우에는 청구이의의 소와 그 소에 관한 집행정지재판 정본 제출이 필요해 경로가 다릅니다. 1주를 놓친 이의는 취하 간주되지만 다른 소송 가능성은 별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