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생활법률 167 · 나홀로소송
화해권고결정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 어디에 이의하나요?
화해권고결정에 동의하지 않으면 조서 또는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그 결정을 한 법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2주는 불변기간이며 정본 송달 전에도 이의할 수 있습니다. 적법하게 이의하면 소송은 화해권고결정 이전 상태로 돌아갑니다.
- 송달 전에도 이의 가능
- 송달 뒤에는 2주 불변기간
- 결정 법원에 서면 이의 · 소송 복귀
지금 할 일
- 받은 서류가 화해권고결정인지, 정본 송달일이 언제인지 확인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범위와 사건번호를 적어 결정을 한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냅니다.
- 법원 접수 여부와 이후 변론·증거 제출 일정을 확인합니다.
주의 상대방에게만 거절 의사를 알리는 것은 법원 이의신청이 아닙니다. 이의하지 않아 결정이 확정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지급명령이나 이행권고결정의 절차와 혼동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