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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생활법률 167 · 나홀로소송

화해권고결정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 어디에 이의하나요?

화해권고결정에 동의하지 않으면 조서 또는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그 결정을 한 법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2주는 불변기간이며 정본 송달 전에도 이의할 수 있습니다. 적법하게 이의하면 소송은 화해권고결정 이전 상태로 돌아갑니다.

화해권고결정 송달 전 이의 가능성과 송달 후 2주 기한·제출처화해권고결정 정본을 송달받기 전에도 이의할 수 있다. 송달 뒤에는 2주 이내에 결정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며 적법한 이의는 소송을 이전 상태로 돌린다.송달 전 이의 가능 · 송달 뒤 2주송달 전정본 송달결정 법원이의 가능2주 기산서면 이의적법한 이의면 소송 복귀 · 상대방 통지와 구별
  1. 송달 전에도 이의 가능
  2. 송달 뒤에는 2주 불변기간
  3. 결정 법원에 서면 이의 · 소송 복귀
화해권고결정 송달 전 이의 가능성과 송달 후 2주 기한·제출처 · 이해를 돕는 도해

지금 할 일

  1. 받은 서류가 화해권고결정인지, 정본 송달일이 언제인지 확인합니다.
  2. 동의하지 않는 범위와 사건번호를 적어 결정을 한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냅니다.
  3. 법원 접수 여부와 이후 변론·증거 제출 일정을 확인합니다.

주의 상대방에게만 거절 의사를 알리는 것은 법원 이의신청이 아닙니다. 이의하지 않아 결정이 확정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지급명령이나 이행권고결정의 절차와 혼동하지 마세요.

공식 근거 · 확인일 2026-10-04

법무사.tv 편집 · AI 작성 보조. 일반 정보이며 사건 자료와 송달 기록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