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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생활법률 256 · 강제집행

채무자가 배당에 이의하면 어떤 소송을 내야 하나요?

채무자가 배당기일에 이의했다면 상대 채권자가 집행권원의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사람인지 먼저 보아야 합니다. 없는 채권자에 대해서는 배당이의의 소, 있는 채권자에 대해서는 청구이의의 소가 원칙입니다. 다만 미확정 가집행판결은 청구이의가 허용되지 않고 배당이의의 소로 우회할 수도 없습니다.

채무자 배당이의에서 집행권원 정본 유무와 미확정 가집행 예외 및 집행정지 서류를 구분한 도해채무자 배당이의의 후속 소송은 상대 채권자의 집행권원 유무로 분기한다.상대 채권자의 집행권원?없음배당이의의 소있음: 원칙청구이의의 소미확정 가집행판결: 두 소 모두 불가1주일 내 제소증명 + 청구이의는 집행정지재판 정본
  1. 채무자의 배당이의
  2. 권원 정본 없음 → 배당이의의 소
  3. 권원 정본 있음 → 원칙 청구이의의 소
  4. 미확정 가집행은 두 소 모두 불가
  5. 1주일 내 제소증명·필요시 정지재판 정본
채무자 배당이의에서 집행권원 정본 유무와 미확정 가집행 예외 및 집행정지 서류를 구분한 도해 · 이해를 돕는 도해

지금 할 일

  1. 배당기일에 적법하게 이의한 상대 채권자와 다투는 액수를 특정합니다.
  2. 집행권원 정본 유무와 미확정 가집행판결·가압류채권자 예외를 확인합니다.
  3. 배당기일부터 1주일 안에 제소 증명서류를, 청구이의의 소라면 집행정지재판 정본도 집행법원에 제출합니다.

주의 집행권원 있는 채권자에게 청구이의의 소를 내는 경우 집행정지재판 정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가압류채권자 등 특례와 미확정 가집행판결의 불복·집행정지 절차를 별도로 확인하세요. 필요한 서류를 기간에 내지 않으면 이의가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

공식 근거 · 확인일 2026-10-04

법무사.tv 편집 · AI 작성 보조. 일반 정보이며 사건 자료와 송달 기록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