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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생활법률 223 · 강제집행

배우자와 함께 쓰는 물건도 채무자의 빚으로 압류하나요?

부부가 공유하는 유체동산을 채무자가 단독 또는 배우자와 함께 점유하면 압류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단독 소유한 물건까지 당연히 포함되는 것은 아니며, 배우자에게는 매각기일의 우선매수와 공유지분에 따른 대금 지급요구가 별도로 인정됩니다.

부부 공유 물건의 압류 요건과 배우자의 별도 권리를 가르는 도해부부 공유와 채무자 점유가 겹치면 압류 가능성을 검토하고, 압류금지 물건과 배우자의 매각기일 우선매수·지분 대금 권리를 별도로 본다.부부 공유 물건: 소유와 점유를 겹쳐 확인부부 공유채무자 점유압류 검토생활필수품 압류금지는 별도배우자 우선매수·지분 대금
  1. 소유가 부부 공유인가
  2. 채무자 점유가 있는가
  3. 압류금지 물건은 제외
  4. 배우자 우선매수·지분 대금
부부 공유 물건의 압류 요건과 배우자의 별도 권리를 가르는 도해 · 이해를 돕는 도해

지금 할 일

  1. 물건의 소유관계와 채무자의 실제 점유를 확인합니다.
  2. 생활필수품 등 법정 압류금지 물건인지 먼저 구별합니다.
  3. 부부 공유라면 배우자의 매각기일 우선매수와 지분 대금 지급요구를 검토합니다.

주의 공동으로 사용한다는 사실만으로 모두 부부 공유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배우자의 우선매수 신고는 압류를 자동으로 없애는 절차가 아닙니다.

공식 근거 · 확인일 2026-10-04

법무사.tv 편집 · AI 작성 보조. 일반 정보이며 사건 자료와 송달 기록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