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생활법률 223 · 강제집행
배우자와 함께 쓰는 물건도 채무자의 빚으로 압류하나요?
부부가 공유하는 유체동산을 채무자가 단독 또는 배우자와 함께 점유하면 압류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단독 소유한 물건까지 당연히 포함되는 것은 아니며, 배우자에게는 매각기일의 우선매수와 공유지분에 따른 대금 지급요구가 별도로 인정됩니다.
- 소유가 부부 공유인가
- 채무자 점유가 있는가
- 압류금지 물건은 제외
- 배우자 우선매수·지분 대금
지금 할 일
- 물건의 소유관계와 채무자의 실제 점유를 확인합니다.
- 생활필수품 등 법정 압류금지 물건인지 먼저 구별합니다.
- 부부 공유라면 배우자의 매각기일 우선매수와 지분 대금 지급요구를 검토합니다.
주의 공동으로 사용한다는 사실만으로 모두 부부 공유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배우자의 우선매수 신고는 압류를 자동으로 없애는 절차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