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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생활법률 238 · 임대차보증금 분쟁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액, 지금 기준표만 보면 되나요?

현재 표 하나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여러 담보권자나 확정일자 임차인의 권리취득 시기가 다르면, 소액임차인과 각 권리자 사이에 적용되는 소액보증금 범위와 최우선변제액도 당시 시행령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액의 권리자별 적용 시점을 비교하는 도해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의 지역·보증금 범위와 일정액은 대립하는 권리자별 권리취득 시점과 적용 법령을 나눠 확인한다.현재 금액표만 보면 될까요?권리자별 취득 시점각 적용 법령지역·범위·일정액계약일·첫 근저당권일·현재표 하나로만 확정하지 마세요
  1. 상대 권리자별 시점
  2. 각 시점 시행령·부칙
  3. 지역·소액 범위
  4. 우선변제액과 한도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액의 권리자별 적용 시점을 비교하는 도해 · 이해를 돕는 도해

지금 할 일

  1. 주택 소재지·보증금과 경매에서 배당받는 권리자 목록을 확인합니다.
  2. 각 담보권 설정일과 확정일자 임차인의 대항요건·확정일자 구비일을 나눕니다.
  3. 각 권리자와의 관계에 적용되는 시행령·부칙의 소액 범위와 우선변제액을 대조합니다.

주의 경매신청등기 전 인도·주민등록, 배당요구와 대항요건의 유지, 주택가액 절반 한도도 따로 충족해야 합니다. 계약일·첫 근저당권 설정일·현재 기준표 중 하나만 모든 권리자에게 적용하지 마세요.

공식 근거 · 확인일 2026-10-04

법무사.tv 편집 · AI 작성 보조. 일반 정보이며 사건 자료와 송달 기록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