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생활법률 238 · 임대차보증금 분쟁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액, 지금 기준표만 보면 되나요?
현재 표 하나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여러 담보권자나 확정일자 임차인의 권리취득 시기가 다르면, 소액임차인과 각 권리자 사이에 적용되는 소액보증금 범위와 최우선변제액도 당시 시행령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 상대 권리자별 시점
- 각 시점 시행령·부칙
- 지역·소액 범위
- 우선변제액과 한도
지금 할 일
- 주택 소재지·보증금과 경매에서 배당받는 권리자 목록을 확인합니다.
- 각 담보권 설정일과 확정일자 임차인의 대항요건·확정일자 구비일을 나눕니다.
- 각 권리자와의 관계에 적용되는 시행령·부칙의 소액 범위와 우선변제액을 대조합니다.
주의 경매신청등기 전 인도·주민등록, 배당요구와 대항요건의 유지, 주택가액 절반 한도도 따로 충족해야 합니다. 계약일·첫 근저당권 설정일·현재 기준표 중 하나만 모든 권리자에게 적용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