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생활법률 205 · 임대차보증금 분쟁
소액임차인이 여러 명이면 최우선변제액을 각자 전부 받나요?
항상 정해진 최우선변제액을 전부 받는 것은 아닙니다.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액은 주택과 대지 가액의 2분의 1을 넘지 못합니다. 같은 주택의 소액임차인이 여럿이고 그 금액의 합계가 이 한도를 넘으면 각자의 해당 금액 비율에 따라 나눕니다.
- 소액임차인 요건
- 각 임차인의 우선변제액
- 주택·대지 가액의 1/2 상한
- 초과하면 비례배분
지금 할 일
- 경매신청 등기 전 주택 인도·전입 등 요건과 적용되는 소액임차인 기준을 확인합니다.
- 주택·대지의 배당 가능 가액과 다른 적격 임차인의 우선변제액을 확인합니다.
- 적격 임차인의 금액 합계가 가액의 절반을 넘으면 각자의 금액 비율로 예상 배당액을 계산합니다.
주의 지역·선순위 담보권 설정 시기 등에 따라 적용될 보증금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택가액은 단순 감정가로 고정하지 말고 집행비용 공제 후 실제 배당재원을 확인해야 합니다. 배당요구와 대항요건 유지도 별도 요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