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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생활법률 205 · 임대차보증금 분쟁

소액임차인이 여러 명이면 최우선변제액을 각자 전부 받나요?

항상 정해진 최우선변제액을 전부 받는 것은 아닙니다.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액은 주택과 대지 가액의 2분의 1을 넘지 못합니다. 같은 주택의 소액임차인이 여럿이고 그 금액의 합계가 이 한도를 넘으면 각자의 해당 금액 비율에 따라 나눕니다.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액과 주택·대지 가액의 절반 한도를 비교하는 도해소액임차인별 우선변제액의 합계를 주택과 대지 가액의 절반 한도와 비교하고, 초과할 경우 각 임차인의 해당 금액 비율로 배분한다.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에도 전체 한도가 있습니다임차인별 우선변제액 합계주택·대지 가액의 1/2합계가 한도를 넘으면각 임차인의 금액 비율로 배분소액 요건·배당요구·선순위 권리는 별도로 확인
  1. 소액임차인 요건
  2. 각 임차인의 우선변제액
  3. 주택·대지 가액의 1/2 상한
  4. 초과하면 비례배분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액과 주택·대지 가액의 절반 한도를 비교하는 도해 · 이해를 돕는 도해

지금 할 일

  1. 경매신청 등기 전 주택 인도·전입 등 요건과 적용되는 소액임차인 기준을 확인합니다.
  2. 주택·대지의 배당 가능 가액과 다른 적격 임차인의 우선변제액을 확인합니다.
  3. 적격 임차인의 금액 합계가 가액의 절반을 넘으면 각자의 금액 비율로 예상 배당액을 계산합니다.

주의 지역·선순위 담보권 설정 시기 등에 따라 적용될 보증금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택가액은 단순 감정가로 고정하지 말고 집행비용 공제 후 실제 배당재원을 확인해야 합니다. 배당요구와 대항요건 유지도 별도 요건입니다.

공식 근거 · 확인일 2026-10-04

법무사.tv 편집 · AI 작성 보조. 일반 정보이며 사건 자료와 송달 기록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