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생활법률 280 · 나홀로소송
소액사건은 가족이 법원 허가 없이 대신 재판할 수 있나요?
소액사건에서는 당사자의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가 법원 허가 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신분관계와 대리권은 원칙적으로 서면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가 판사 앞에서 구술로 선임하고 조서에 적힌 경우 대리권 서면은 예외입니다.
- 소액사건 여부
-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
- 가족관계 서면
- 대리권 서면
지금 할 일
- 사건이 소액사건심판법 적용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 대리인이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에 해당하는지 가족관계 서면을 준비합니다.
- 대리권 서면을 준비하거나 법정에서 구술 선임할 수 있는 예외 요건을 확인합니다.
주의 구술 선임 예외는 신분관계의 서면 증명까지 면제하지 않습니다. 다른 친척은 이 특칙만으로 자동 포함되지 않으며, 소액사건이 아닌 일반 민사사건은 대리인 자격과 법원 허가 여부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