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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생활법률 157 · 임대차보증금 분쟁

회사 명의로 빌린 사택, 직원이 전입하면 보증금 대항력이 생기나요?

중소기업인 법인이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하고, 법인이 선정한 직원이 주택을 인도받아 주민등록을 마치면 그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등기된 대표이사나 사내이사는 이 규정의 ‘직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회사 명의 계약과 전입만으로 모든 법인 임대차가 보호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소기업 법인 사택의 대항요건과 등기 임원 제외를 구별하는 도해중소기업 법인의 직원 주거용 임대차에서 법인이 선정한 직원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확인한다. 등기 대표이사·사내이사는 해당 직원에서 제외된다.회사 사택의 대항력 · 세 가지 확인중소기업 법인직원 주거용 계약선정된 직원인도 · 주민등록다음 날대항력 검토등기 대표이사·사내이사 거주는 이 직원 특례에서 제외
  1. 중소기업 법인·직원 주거용 계약
  2. 선정된 직원의 인도·전입
  3. 다음 날 대항력 · 등기 임원 제외
중소기업 법인 사택의 대항요건과 등기 임원 제외를 구별하는 도해 · 이해를 돕는 도해

지금 할 일

  1. 임차 법인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인지, 계약 목적이 소속 직원의 주거인지 확인합니다.
  2. 실제 거주자가 법인이 선정한 직원인지와 주택 인도일·주민등록일을 확인합니다.
  3. 대표이사·등기 사내이사 여부와 직원 교체가 있었다면 새 직원의 인도·전입 시점을 따로 확인합니다.

주의 임대차 도중 거주 직원이 바뀐 때에는 새로 선정한 직원이 인도·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 효력이 생깁니다. 기존 직원의 대항력 시점이 새 직원에게 자동으로 이어진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공식 근거 · 확인일 2026-10-04

법무사.tv 편집 · AI 작성 보조. 일반 정보이며 사건 자료와 송달 기록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