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생활법률 157 · 임대차보증금 분쟁
회사 명의로 빌린 사택, 직원이 전입하면 보증금 대항력이 생기나요?
중소기업인 법인이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하고, 법인이 선정한 직원이 주택을 인도받아 주민등록을 마치면 그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등기된 대표이사나 사내이사는 이 규정의 ‘직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회사 명의 계약과 전입만으로 모든 법인 임대차가 보호되는 것은 아닙니다.
- 중소기업 법인·직원 주거용 계약
- 선정된 직원의 인도·전입
- 다음 날 대항력 · 등기 임원 제외
지금 할 일
- 임차 법인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인지, 계약 목적이 소속 직원의 주거인지 확인합니다.
- 실제 거주자가 법인이 선정한 직원인지와 주택 인도일·주민등록일을 확인합니다.
- 대표이사·등기 사내이사 여부와 직원 교체가 있었다면 새 직원의 인도·전입 시점을 따로 확인합니다.
주의 임대차 도중 거주 직원이 바뀐 때에는 새로 선정한 직원이 인도·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 효력이 생깁니다. 기존 직원의 대항력 시점이 새 직원에게 자동으로 이어진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