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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생활법률 259 · 나홀로강제집행

금전 판결 확정·집행권원 작성 뒤 6개월 동안 안 갚으면 명부 신청이 가능한가요?

금전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되거나 작성된 뒤 6개월 동안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채권자는 민사집행법 제70조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이 제외한 집행권원인지 먼저 확인하고, 미이행 사실을 소명해야 합니다.

집행권원 확정·작성일부터 6개월 미이행을 확인하는 명부 신청 도해금전 집행권원의 확정 또는 작성부터 6개월 미이행을 확인하고 제외 권원을 점검한다.6개월 미이행 기준점확정·작성시점 확인6개월 동안채무 미이행명부 등재 신청제외 권원·미이행 소명신청과 실제 등재·채권 회수는 각각 다릅니다
  1. 금전 집행권원 확정·작성
  2. 6개월 동안 미이행
  3. 제외 권원 확인
  4. 법원 등재신청
집행권원 확정·작성일부터 6개월 미이행을 확인하는 명부 신청 도해 · 이해를 돕는 도해

지금 할 일

  1. 금전 집행권원의 확정일 또는 작성일과 잔액을 확인합니다.
  2. 그때부터 6개월의 경과와 미이행 사실을 입금 내역 등으로 정리합니다.
  3. 제외 대상 권원인지 확인하고 채무자 보통재판적 소재 법원에 신청합니다.

주의 신청 자체가 등재 결정을 뜻하지 않고, 명부 등재가 채권을 직접 회수해 주지도 않습니다. 가집행선고 등 법정 제외 권원과 채무자가 실제 이행한 부분을 확인하세요.

공식 근거 · 확인일 2026-10-04

법무사.tv 편집 · AI 작성 보조. 일반 정보이며 사건 자료와 송달 기록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