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생활법률 259 · 나홀로강제집행
금전 판결 확정·집행권원 작성 뒤 6개월 동안 안 갚으면 명부 신청이 가능한가요?
금전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되거나 작성된 뒤 6개월 동안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채권자는 민사집행법 제70조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이 제외한 집행권원인지 먼저 확인하고, 미이행 사실을 소명해야 합니다.
- 금전 집행권원 확정·작성
- 6개월 동안 미이행
- 제외 권원 확인
- 법원 등재신청
지금 할 일
- 금전 집행권원의 확정일 또는 작성일과 잔액을 확인합니다.
- 그때부터 6개월의 경과와 미이행 사실을 입금 내역 등으로 정리합니다.
- 제외 대상 권원인지 확인하고 채무자 보통재판적 소재 법원에 신청합니다.
주의 신청 자체가 등재 결정을 뜻하지 않고, 명부 등재가 채권을 직접 회수해 주지도 않습니다. 가집행선고 등 법정 제외 권원과 채무자가 실제 이행한 부분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