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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생활법률 260 · 나홀로강제집행

채무자 건물이 미등기면 강제경매에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민사집행법 제81조는 채무자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에 등기사항증명서를, 등기되지 않은 건물에는 채무자 소유·건물의 지번과 구조·면적·건축허가 또는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를 요구합니다. 미등기라는 이유만으로 등기사항증명서를 대신해 임의 자료 한 장을 내면 부족할 수 있습니다.

등기 건물과 미등기 건물의 강제경매 신청 첨부서류를 구분한 도해등기된 건물은 등기사항증명서, 미등기 건물은 채무자 소유와 건물 표시 및 허가·신고 자료를 준비한다.강제경매 신청 전 등기 여부 확인채무자 명의 등기 건물등기사항증명서미등기 건물소유 + 표시 + 허가·신고표시 불명확: 조사 신청 검토제3자 명의 등기 건물은 별도 문제
  1. 채무자 명의 등기 여부
  2. 등기 건물 → 등기사항증명서
  3. 미등기 → 소유·표시·허가 자료
  4. 부족하면 조사신청 검토
등기 건물과 미등기 건물의 강제경매 신청 첨부서류를 구분한 도해 · 이해를 돕는 도해

지금 할 일

  1. 집행력 있는 정본을 준비하고 건물 등기 여부와 소유 명의를 확인합니다.
  2. 미등기라면 채무자 소유, 지번·구조·면적, 건축허가·신고 증명서류를 모읍니다.
  3. 지번·구조·면적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 경매신청과 동시에 법원 조사 신청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주의 이미 제3자 명의로 등기된 건물은 단순한 미등기 부동산으로 보아 이 절차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서류와 실제 건물의 표시가 맞지 않으면 각하 위험이 있으므로 동일성도 확인하세요.

공식 근거 · 확인일 2026-10-04

법무사.tv 편집 · AI 작성 보조. 일반 정보이며 사건 자료와 송달 기록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