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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생활법률 121 · 임대차보증금 분쟁

집주인이 시설을 그대로 쓰면서 철거비를 보증금에서 뺄 수 있나요?

그대로 사용할 계획이라면 철거비 전액을 당연히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임대인이 원상복구할 의사 없이 시설을 그대로 이용해 다시 임대하려는 경우, 그 원상복구비용을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제 시설 상태와 임대인의 사용 계획을 확인해야 합니다.

시설을 그대로 이용하는 경우 철거비 공제 주장 검토임차인이 설치한 시설을 임대인이 그대로 사용한다면 실제 철거 여부와 손해를 확인한 뒤 보증금 공제 주장을 판단임차인 설치 시설입주·퇴거 상태 비교그대로 사용·재임대?실제 철거 계획·손해 확인철거비 전액 공제 단정 금지
  1. 임차인 설치 시설
  2. 임대인이 그대로 사용?
  3. 실제 철거·손해 확인
시설을 그대로 이용하는 경우 철거비 공제 주장 검토 · 이해를 돕는 도해

지금 할 일

  1. 입주·퇴거 사진과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 목록을 비교합니다.
  2. 임대인이 요구한 철거 항목·견적과 실제 철거·재임대 현황을 확인합니다.
  3. 다툼 없는 공제액과 다투는 철거비를 나누어 보증금 잔액을 계산합니다.

주의 임차인에게 실제 원상회복의무가 있는 손상이나 철거가 필요한 부분까지 모두 면제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계약 특약, 설치 경위, 원상복구 의사, 실제 손해를 항목별로 구별해야 합니다.

공식 근거 · 확인일 2026-10-04

법무사.tv 편집 · AI 작성 보조. 일반 정보이며 사건 자료와 송달 기록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