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생활법률 186 · 강제집행
경매 매수인이 잔금을 못 내 재매각되면 입찰보증금을 돌려받나요?
매수인이 정해진 기한까지 대금을 완납하지 않고 차순위매수신고인도 없어 재매각이 명해진 경우, 종전 매수인은 그 재매각절차에서 매수신청을 하거나 입찰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재매각기일 3일 전까지 법에서 정한 대금·지연이자·절차비용을 지급하면 재매각절차를 취소해야 합니다.
- 대금 미납 + 차순위매수신고인 없음
- 재매각: 종전 매수인 보증금 반환 요구 불가
- 기일 3일 전까지 전액·이자·비용 지급 시 취소
지금 할 일
- 법원의 대금지급기한, 미납 여부와 차순위매수신고인의 유무를 확인합니다.
- 재매각결정과 재매각기일을 확인하고 기일 3일 전까지 납부 가능한 금액을 법원에 문의합니다.
- 대금·지연이자·절차비용을 모두 마련할 수 있는지 확인해 기한 내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주의 대금 일부만 내거나 재매각기일 직전에 지급하면 재매각 취소 요건을 충족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있는 경우 등 다른 절차까지 이 설명만으로 결론 내리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