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생활법률 187 · 나홀로소송
판결문에 명백한 계산·이름 오기가 있으면 다시 소송해야 하나요?
판결문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가 있음이 분명하다면, 당사자는 판결한 법원에 경정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도 직권으로 경정할 수 있습니다. 경정은 표현상의 명백한 잘못을 바로잡는 절차이므로 판결의 결론을 실질적으로 바꾸려는 경우와 구별해야 합니다.
- 명백한 계산·기재 오류?
- 경정 신청 또는 법원 직권
- 결론 자체의 다툼은 별도 불복
지금 할 일
- 판결문에서 오기·계산 착오가 있는 부분과 정확한 표기를 표시합니다.
- 판결문과 사건기록만으로 오류가 명백한지 대조한 뒤 법원에 경정 신청을 검토합니다.
- 경정결정 결과를 확인하고, 판결 내용 자체를 다투려면 별도의 불복기간을 놓치지 않습니다.
주의 경정 신청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항소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 오기를 넘는 사실인정·법률판단의 변경은 경정으로 해결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