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tv짧은 생활법률 모두 보기

짧은 생활법률 187 · 나홀로소송

판결문에 명백한 계산·이름 오기가 있으면 다시 소송해야 하나요?

판결문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가 있음이 분명하다면, 당사자는 판결한 법원에 경정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도 직권으로 경정할 수 있습니다. 경정은 표현상의 명백한 잘못을 바로잡는 절차이므로 판결의 결론을 실질적으로 바꾸려는 경우와 구별해야 합니다.

판결문 오류의 경정 대상과 실질적 판결 불복을 구별하는 도해판결문에 명백한 계산 또는 기재 오류가 있으면 경정 신청을 검토한다. 판결의 사실판단·결론 자체에 대한 불복은 항소 등 별도 절차다.판결문의 오류: 경정인가, 불복인가?판결문 확인명백한 오기경정 신청법원 직권도 가능판단·결론 다툼별도 불복 검토항소기간 따로 확인경정 신청만으로 항소기간이 늘어나지 않음
  1. 명백한 계산·기재 오류?
  2. 경정 신청 또는 법원 직권
  3. 결론 자체의 다툼은 별도 불복
판결문 오류의 경정 대상과 실질적 판결 불복을 구별하는 도해 · 이해를 돕는 도해

지금 할 일

  1. 판결문에서 오기·계산 착오가 있는 부분과 정확한 표기를 표시합니다.
  2. 판결문과 사건기록만으로 오류가 명백한지 대조한 뒤 법원에 경정 신청을 검토합니다.
  3. 경정결정 결과를 확인하고, 판결 내용 자체를 다투려면 별도의 불복기간을 놓치지 않습니다.

주의 경정 신청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항소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 오기를 넘는 사실인정·법률판단의 변경은 경정으로 해결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공식 근거 · 확인일 2026-10-04

법무사.tv 편집 · AI 작성 보조. 일반 정보이며 사건 자료와 송달 기록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