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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생활법률 298 · 나홀로소송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함께 청구하면 소가에 둘 다 더하나요?

원금 지급을 구하면서 그에 딸린 이자·지연손해금도 함께 청구한다면, 부대 청구는 소송목적의 값에 더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이미 발생한 이자와 앞으로 생길 지연손해금을 함께 청구한 사건에서도 원금만 소가로 보았습니다. 이자만 독립해 청구하는 경우는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원금과 부대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경우 소가 계산 구별 도해원금 청구에 딸린 이자와 지연손해금은 소가에 더하지 않지만 이자 자체를 독립해 청구하는 경우는 별도로 판단한다.원금에 딸린 청구인가?원금 청구소가에 산입부대 이자·지연손해금소가에서 제외이자만 독립 청구라면 다른 계산이 필요합니다
  1. 원금 청구
  2. 딸린 이자·지연손해금
  3. 부대청구 소가 제외
  4. 독립청구는 별도
원금과 부대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경우 소가 계산 구별 도해 · 이해를 돕는 도해

지금 할 일

  1. 청구취지에서 원금과 부대 이자·지연손해금을 분리합니다.
  2. 이자 청구가 원금에 딸린 것인지 독립한 주된 청구인지 확인합니다.
  3. 소 제기 시점의 소가와 인지액을 해당 청구 구성에 맞춰 계산합니다.

주의 모든 지연손해금이 소가에서 빠지거나 인지대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목적의 값은 최종 판결로 인정되는 돈의 합계와도 다릅니다.

공식 근거 · 확인일 2026-10-04

법무사.tv 편집 · AI 작성 보조. 일반 정보이며 사건 자료와 송달 기록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