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생활법률 299 · 나홀로강제집행
채무자가 받을 물건의 인도청구권에도 전부명령을 받을 수 있나요?
유체물의 인도나 권리이전 청구권에는 전부명령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인도청구권 자체를 압류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가 제3자에게 유체동산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면, 법원이 제3채무자에게 집행관 인도를 명하는 민사집행법 제243조 절차와 필요한 추심명령을 검토해야 합니다.
- 받을 권리 확인
- 돈 받을 채권?
- 유체동산 인도청구권
- 전부명령 불가
지금 할 일
- 채무자가 제3자에게 받을 것이 돈인지 특정 물건의 인도인지 계약·보관자료로 확인합니다.
- 물건과 제3채무자를 특정하고 유체동산 인도청구권 압류·집행관 인도명령을 검토합니다.
- 제3채무자가 인도하지 않으면 추심명령 등 집행 경로와 거절 사유를 확인합니다.
주의 전부명령 금지는 인도청구권 압류 금지와 다릅니다. 부동산의 인도·권리이전청구권은 제244조의 별도 절차이고, 이미 인도판결을 가진 채권자의 집행은 제259조 등과 구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