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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생활법률 299 · 나홀로강제집행

채무자가 받을 물건의 인도청구권에도 전부명령을 받을 수 있나요?

유체물의 인도나 권리이전 청구권에는 전부명령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인도청구권 자체를 압류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가 제3자에게 유체동산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면, 법원이 제3채무자에게 집행관 인도를 명하는 민사집행법 제243조 절차와 필요한 추심명령을 검토해야 합니다.

금전채권과 물건 인도청구권을 구별해 전부명령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도해채무자가 돈을 받을 권리인지 특정 물건을 인도받을 권리인지 먼저 구별한다. 유체동산 인도청구권은 압류와 집행관 인도·추심명령 경로가 있으나 전부명령은 금지된다.받을 권리의 내용을 먼저 구별돈 받을 채권추심·전부 검토유체동산 인도청구권압류·집행관 인도전부명령제245조 금지인도청구권의 압류 자체를 금지한 것은 아닙니다
  1. 받을 권리 확인
  2. 돈 받을 채권?
  3. 유체동산 인도청구권
  4. 전부명령 불가
금전채권과 물건 인도청구권을 구별해 전부명령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도해 · 이해를 돕는 도해

지금 할 일

  1. 채무자가 제3자에게 받을 것이 돈인지 특정 물건의 인도인지 계약·보관자료로 확인합니다.
  2. 물건과 제3채무자를 특정하고 유체동산 인도청구권 압류·집행관 인도명령을 검토합니다.
  3. 제3채무자가 인도하지 않으면 추심명령 등 집행 경로와 거절 사유를 확인합니다.

주의 전부명령 금지는 인도청구권 압류 금지와 다릅니다. 부동산의 인도·권리이전청구권은 제244조의 별도 절차이고, 이미 인도판결을 가진 채권자의 집행은 제259조 등과 구별해야 합니다.

공식 근거 · 확인일 2026-10-04

법무사.tv 편집 · AI 작성 보조. 일반 정보이며 사건 자료와 송달 기록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