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생활법률 300 · 나홀로강제집행
유체동산 경매에서 대금만 내면 물건 소유권을 얻나요?
유체동산 경매에서는 매각물을 대금과 맞바꾸어 인도합니다. 동산 소유권 이전에는 인도가 필요하므로 대금만 낸 상태를 부동산 경매의 소유권 취득과 똑같이 볼 수 없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해당 사건에서 매각물을 인도받을 때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유체동산 매각
- 대금 지급
- 매각물 인도
- 소유권 취득 판단
지금 할 일
- 집행관이 정한 대금 지급기일과 인도 방법을 확인합니다.
- 대금을 지급하면서 매각물 인도를 청구하고 수령 기록을 남깁니다.
- 인도가 거절되거나 늦으면 현장 기록과 법원 절차를 확인합니다.
주의 기일에 대금 지급·인도청구를 게을리하면 재매각될 수 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결정은 그 사건의 사정에 따른 판단이며 대법원 판결로 소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