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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체동산 경매에서 대금만 내면 물건 소유권을 얻나요?

유체동산 경매에서는 매각물을 대금과 맞바꾸어 인도합니다. 동산 소유권 이전에는 인도가 필요하므로 대금만 낸 상태를 부동산 경매의 소유권 취득과 똑같이 볼 수 없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해당 사건에서 매각물을 인도받을 때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유체동산 경매에서 대금과 물건 인도가 맞바뀌는 과정 도해유체동산 경매는 매각물을 대금과 맞바꾸어 인도한다. 동산물권 이전에 필요한 인도를 확인해야 한다.유체동산 경매는 대금과 물건을 맞바꿉니다매수인대금 지급집행관매각물 인도대금만 낸 상태와 물건 인도 뒤를 구별
  1. 유체동산 매각
  2. 대금 지급
  3. 매각물 인도
  4. 소유권 취득 판단
유체동산 경매에서 대금과 물건 인도가 맞바뀌는 과정 도해 · 이해를 돕는 도해

지금 할 일

  1. 집행관이 정한 대금 지급기일과 인도 방법을 확인합니다.
  2. 대금을 지급하면서 매각물 인도를 청구하고 수령 기록을 남깁니다.
  3. 인도가 거절되거나 늦으면 현장 기록과 법원 절차를 확인합니다.

주의 기일에 대금 지급·인도청구를 게을리하면 재매각될 수 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결정은 그 사건의 사정에 따른 판단이며 대법원 판결로 소개할 수 없습니다.

공식 근거 · 확인일 2026-10-04

법무사.tv 편집 · AI 작성 보조. 일반 정보이며 사건 자료와 송달 기록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