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생활법률 135 · 나홀로소송
돈을 못 받아 소송하면 지연손해금은 소장 송달 뒤부터만 청구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급기일이 도래하는 등 소장 송달 전에 이미 금전채무의 이행지체가 생겼다면, 그 앞선 기간의 지연손해금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장 등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적용되는 소송촉진법상 이율은 별도의 구간이므로, 소장에는 지체 시작 시점과 각 구간의 근거를 나누어 적어야 합니다.
- 지급기일·이행청구 → 지체 시작 확인
- 소장 송달 전: 기존 지연손해금 구간
- 소장 송달 다음 날: 특례 적용 여부 확인
지금 할 일
- 계약서의 지급기일 또는 기한 없는 채무에 대한 이행청구와 도달 기록을 확인합니다.
- 이행지체 시작 시점부터 소장 송달일까지의 지연손해금 근거와 이율을 따로 계산합니다.
- 소장 송달 다음 날 이후의 소송촉진법 적용 여부와 실제 송달일을 확인해 청구취지를 구간별로 정리합니다.
주의 소송촉진법 이율은 모든 사건에서 자동 적용되지 않습니다. 판결로 금전지급을 명하는 경우라도 채무자가 의무의 존재·범위를 다투는 것이 타당하면 그 범위에서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약정·법정 이율과 지체 시작 시점도 사건별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