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생활법률 136 · 나홀로강제집행
전부명령 신청서에 원금만 적으면 판결의 지연손해금도 포함되나요?
자동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판결에 원금과 지연손해금이 함께 적혀 있어도, 전부명령에 따른 채무 소멸의 효과는 압류·전부명령 신청 때 집행채권으로 명시한 범위에 한정됩니다. 대법원은 원금 일부만 적은 사건에서 이자까지 전부명령의 변제 범위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판결 주문: 원금 + 지연손해금
- 신청서 집행채권: 원금만 명시?
- 전부 효력: 명시한 채권 범위
지금 할 일
- 집행권원의 주문에서 원금, 이자·지연손해금, 소송비용 등 항목을 따로 확인합니다.
- 전부명령 신청서의 집행채권 표시와 청구금액에 어느 항목이 실제 적혔는지 대조합니다.
- 누락된 부대채권이 있다면 이미 변제된 금액과 남은 채권을 계산하고, 별도 집행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주의 이 글의 판례는 전부명령에서 집행채권의 표시와 변제 범위를 다룬 것입니다. 압류할 대상채권과 판결상 집행채권은 서로 다른 칸이며, 지연손해금의 실제 발생·잔액이나 다른 집행의 효력까지 자동 확정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