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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생활법률 136 · 나홀로강제집행

전부명령 신청서에 원금만 적으면 판결의 지연손해금도 포함되나요?

자동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판결에 원금과 지연손해금이 함께 적혀 있어도, 전부명령에 따른 채무 소멸의 효과는 압류·전부명령 신청 때 집행채권으로 명시한 범위에 한정됩니다. 대법원은 원금 일부만 적은 사건에서 이자까지 전부명령의 변제 범위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상 채권과 전부명령 신청서의 집행채권 표시를 대조하는 도해판결 주문에 원금과 지연손해금이 있어도 전부명령 신청서의 집행채권으로 원금만 적었다면 지연손해금은 전부명령의 변제 범위에 자동 포함되지 않는다.판결 주문원금+ 지연손해금전부명령 신청서집행채권: 원금만?이자 표시 누락전부 효력명시한 범위이자 자동 포함 ×
  1. 판결 주문: 원금 + 지연손해금
  2. 신청서 집행채권: 원금만 명시?
  3. 전부 효력: 명시한 채권 범위
판결상 채권과 전부명령 신청서의 집행채권 표시를 대조하는 도해 · 이해를 돕는 도해

지금 할 일

  1. 집행권원의 주문에서 원금, 이자·지연손해금, 소송비용 등 항목을 따로 확인합니다.
  2. 전부명령 신청서의 집행채권 표시와 청구금액에 어느 항목이 실제 적혔는지 대조합니다.
  3. 누락된 부대채권이 있다면 이미 변제된 금액과 남은 채권을 계산하고, 별도 집행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주의 이 글의 판례는 전부명령에서 집행채권의 표시와 변제 범위를 다룬 것입니다. 압류할 대상채권과 판결상 집행채권은 서로 다른 칸이며, 지연손해금의 실제 발생·잔액이나 다른 집행의 효력까지 자동 확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식 근거 · 확인일 2026-10-04

법무사.tv 편집 · AI 작성 보조. 일반 정보이며 사건 자료와 송달 기록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