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생활법률 262 · 임대차보증금 분쟁
임대차가 끝나고 집을 돌려줬는데, 밀린 월세를 빼려면 상계 통지가 필요한가요?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가 끝나고 목적물을 반환할 때까지 생긴 임차인의 채무를 담보합니다. 그때 실제로 발생한 연체차임 등 담보되는 채무는 별도의 상계 의사표시 없이 보증금에서 공제해 반환액을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제할 채무의 발생원인은 임대인이 주장·입증해야 합니다.
- 종료·인도 확인
- 실제 연체차임
- 보증금에서 공제
- 잔액 반환
지금 할 일
- 임대차 종료일과 실제 목적물 인도일을 확인합니다.
- 미납 차임의 기간·금액과 입금 내역을 대조합니다.
- 담보되는 채무를 정산한 뒤 남은 보증금 반환액을 계산합니다.
주의 임대차가 계속 중인 때에 임차인이 월세를 보증금으로 임의 대체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손해배상·관리비 등은 실제 발생과 보증금 담보 범위를 별도로 따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