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생활법률 263 · 강제집행
부동산 강제경매 압류는 결정문 송달일과 등기일 중 언제 효력이 생기나요?
부동산 강제경매에서 압류 효력은 경매개시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되거나 압류등기가 된 때에 생깁니다. 둘 다 이루어졌다면 먼저 이루어진 시점이 기준입니다. 법원이 결정을 내린 날짜만으로 압류 효력 발생을 단정하지 마세요.
- 개시결정
- 채무자 송달
- 압류등기
- 둘 중 먼저 효력
지금 할 일
- 경매개시결정문과 사건 진행 기록에서 채무자 송달일을 확인합니다.
- 등기사항증명서에서 압류등기의 완료 시점을 확인합니다.
- 두 시점을 나란히 놓고 먼저 발생한 시점을 표시합니다.
주의 압류 효력의 발생 시점과 경매 개시 자체, 채무자·제3자에게 미치는 각 효과를 혼동하지 마세요. 송달·등기의 완료 여부와 대상 부동산의 동일성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