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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생활법률 263 · 강제집행

부동산 강제경매 압류는 결정문 송달일과 등기일 중 언제 효력이 생기나요?

부동산 강제경매에서 압류 효력은 경매개시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되거나 압류등기가 된 때에 생깁니다. 둘 다 이루어졌다면 먼저 이루어진 시점이 기준입니다. 법원이 결정을 내린 날짜만으로 압류 효력 발생을 단정하지 마세요.

경매개시결정 송달과 압류등기 중 앞선 시점에 압류 효력이 생기는 도해경매개시결정 송달일과 압류등기 완료일 중 빠른 시점이 압류 효력 발생 시점이다.압류 효력: 두 시점 중 먼저채무자에게 송달송달 완료 시점압류등기등기 완료 시점先결정 날짜만으로는 부족
  1. 개시결정
  2. 채무자 송달
  3. 압류등기
  4. 둘 중 먼저 효력
경매개시결정 송달과 압류등기 중 앞선 시점에 압류 효력이 생기는 도해 · 이해를 돕는 도해

지금 할 일

  1. 경매개시결정문과 사건 진행 기록에서 채무자 송달일을 확인합니다.
  2. 등기사항증명서에서 압류등기의 완료 시점을 확인합니다.
  3. 두 시점을 나란히 놓고 먼저 발생한 시점을 표시합니다.

주의 압류 효력의 발생 시점과 경매 개시 자체, 채무자·제3자에게 미치는 각 효과를 혼동하지 마세요. 송달·등기의 완료 여부와 대상 부동산의 동일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근거 · 확인일 2026-10-04

법무사.tv 편집 · AI 작성 보조. 일반 정보이며 사건 자료와 송달 기록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