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생활법률 264 · 강제집행
배당이의의 소 첫 변론기일에 원고가 빠지면 어떻게 되나요?
배당이의의 소를 낸 원고가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민사집행법 제158조에 따라 소를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소장을 기한 안에 냈더라도 첫 변론기일 출석을 놓치면 안 됩니다.
- 배당이의의 소 제기
- 첫 변론기일 확인
- 원고 출석?
- 불출석 시 취하간주
지금 할 일
- 법원의 기일통지서에서 첫 변론기일의 날짜·장소를 확인합니다.
- 배당표, 이의 내용과 입증자료를 기일 전에 정리합니다.
- 출석이 어려우면 즉시 법원에 절차를 문의하고 기일 변경 여부를 확인합니다.
주의 변론준비기일과 첫 변론기일을 같은 것으로 처리하지 마세요. 대리·기일 변경 등 실제 사건의 진행은 법원 기록으로 확인해야 하며, 불출석 뒤 자동으로 새 기일이 잡힌다고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