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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생활법률 229 · 임대차보증금 분쟁

보증금을 못 받아 빈 상가를 점유했다면 관리비를 전부 공제하나요?

전부 공제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상가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사용·수익 없이 점유만 한 기간의 관리비는 임대인이 부담한다고 보았습니다. 실제 사용한 날의 관리비와 종료 전 미납 관리비는 별도로 계산했습니다.

계약 종료 뒤 상가 관리비를 비사용 기간과 실제 사용일로 구별하는 도해보증금 미반환으로 계약 종료 뒤 상가를 점유만 한 기간과 실제 사용·수익한 날을 나눠 관리비 부담을 본다.계약 종료 뒤 관리비: 점유와 사용을 나눠 보세요사용 없이 점유한 기간관리비 전액 공제 아님실제 사용·수익한 날해당 기간 관리비 검토계약 중 발생분과 종료 뒤 발생분은 따로 계산
  1. 계약 중 발생 비용
  2. 종료 후 비사용 점유
  3. 실제 사용한 날짜
  4. 항목별 정산
계약 종료 뒤 상가 관리비를 비사용 기간과 실제 사용일로 구별하는 도해 · 이해를 돕는 도해

지금 할 일

  1. 계약 종료일·보증금 미반환 사실과 점유 기간을 확인합니다.
  2. 폐업·비사용 기간과 실제 사용한 날짜를 관리비 청구 내역에 표시합니다.
  3. 사용한 날과 종료 전 비용을 따로 정산하고 비사용 기간의 일괄 공제 근거를 확인합니다.

주의 이 판결은 일부 날짜에 실제 행사가 있었던 상가 사안입니다. 관리비 항목의 성격, 별도 약정과 사용 사실에 따라 부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임 상당 부당이득과 관리비를 같은 항목으로 취급하지 마세요.

공식 근거 · 확인일 2026-10-04

법무사.tv 편집 · AI 작성 보조. 일반 정보이며 사건 자료와 송달 기록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