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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생활법률 161 · 임대차보증금 분쟁

보증금을 못 받아 빈집을 점유했다면 차임 상당액을 공제하나요?

계약이 끝난 뒤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집을 계속 점유했다는 사실만으로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내는 것은 아닙니다. 본래 계약 목적대로 실제 사용·수익해 실질적 이득을 얻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사용하지 않았다면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종료 후 점유와 실제 사용·수익을 나누어 보는 도해계약 종료 뒤 점유만 계속한 경우와 실제 사용하여 실질적 이득을 얻은 경우를 나누어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검토한다.종료 후 점유 ≠ 차임 상당 부당이득보증금 미반환점유 지속실제 사용·수익?실질적 이득 판단없다면부당이득부정종료 전 미납차임·별도 손해는 따로 확인
  1. 계약 종료 · 보증금 미반환
  2. 계속 점유 · 실제 사용 확인
  3. 실질적 이득 없으면 부당이득 부정
종료 후 점유와 실제 사용·수익을 나누어 보는 도해 · 이해를 돕는 도해

지금 할 일

  1. 임대차 종료일과 보증금 미반환 내역을 확인합니다.
  2. 종료 후 사람이 살았거나 영업했는지, 전기·수도 사용과 짐 보관 상태 등 실제 사용 자료를 정리합니다.
  3. 임대인의 공제 주장에 대해 종료 전 미납차임과 종료 후 부당이득을 구분해 금액·기간을 대조합니다.

주의 집을 비워 두었다는 말만으로 무조건 공제가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사용·수익 여부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 전 임대차관계의 존속 의제, 약정 월차임, 종료 전 미납차임과 별도 손해배상 문제는 사안별로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공식 근거 · 확인일 2026-10-04

법무사.tv 편집 · AI 작성 보조. 일반 정보이며 사건 자료와 송달 기록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