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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생활법률 218 · 나홀로소송

민사소송 중 상대방이 사망하면 재판이 끝나나요?

재판이 곧바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소송절차가 중단되고 상속인 등 적법한 사람이 수계합니다. 다만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사망만으로 절차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민사소송 중 당사자 사망 후 소송대리인 유무에 따른 절차 갈림길계속 중인 소송 당사자가 사망하면 원칙적으로 중단과 수계가 필요하지만,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 사망만으로 중단되지 않는다.소송 중 사망: 대리인 유무가 갈림길당사자 사망소송 계속 중소송대리인?선임·권한 확인있음중단 예외없음중단·수계상속포기 가능 기간에는 수계 제한을 확인
  1. 소송 계속 중 사망
  2. 소송대리인 있는가?
  3. 있으면 중단 예외
  4. 없으면 중단·적법한 수계
민사소송 중 당사자 사망 후 소송대리인 유무에 따른 절차 갈림길 · 이해를 돕는 도해

지금 할 일

  1. 사망 시점과 소송대리인 선임 여부를 확인합니다.
  2. 상속인 등 적법한 수계인과 상속포기 가능 기간을 확인합니다.
  3. 중단·수계 대상인지 대리인 예외인지 구별해 법원에 자료를 제출합니다.

주의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동안에는 수계에 제한이 있습니다. 사망 뒤 처음부터 소를 제기한 사건은 진행 중 사망한 사건과 다르므로 같은 절차로 단정하면 안 됩니다.

공식 근거 · 확인일 2026-10-04

법무사.tv 편집 · AI 작성 보조. 일반 정보이며 사건 자료와 송달 기록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