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생활법률 200 · 나홀로강제집행
돈을 빌려준 공정증서만 있으면 판결 없이 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나요?
모든 공증 문서가 집행권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 금액의 지급 청구에 관해 공증인이 작성하고 채무자의 강제집행 승낙 취지가 적힌 공정증서는 판결 없이도 집행권원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집행을 시작하려면 그 증서를 보존하는 공증인의 집행문과 송달 등 별도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 금전 지급 공정증서?
- 채무자의 강제집행 승낙 취지?
- 보존 공증인의 집행문
- 송달 등 집행개시 요건
지금 할 일
- 문서가 단순 서명 인증이 아니라 금전 지급에 관한 공정증서인지, 채무자의 강제집행 승낙 문구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 그 증서를 보존하는 공증인에게 집행문 부여 절차를 확인합니다.
- 집행문 있는 정본과 채무자 송달 등 집행개시 요건을 점검한 뒤 대상 재산에 맞는 집행을 준비합니다.
주의 공증 도장이나 사인 인증만으로 은행 예금을 바로 압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정증서의 집행문은 확정 지급명령과 다르게 확인해야 하고, 집행문·송달·청구 범위가 맞는지도 따져야 합니다. 판결을 새로 받지 않는다는 말이 집행개시 절차도 생략된다는 뜻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