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생활법률 201 · 임대차보증금 분쟁
상가 건물을 재건축한다는 말만으로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나요?
재건축 계획이 있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재건축하기 위해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고, 계약할 때 구체적 계획을 알리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경우·다른 법령에 따른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해야 이 사유로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 기간 안에 갱신요구?
- 전부·대부분 철거 및 점유회복 필요?
- 계약 때 구체적 고지 후 계획 준수 / 안전 우려 / 법령상 철거
- 근거와 실제 계획 확인
지금 할 일
- 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했는지와 통지 기록을 확인합니다.
- 계약 당시 공사시기·기간을 포함한 구체적 고지, 안전자료 또는 법령상 철거 근거 중 무엇을 임대인이 제시하는지 나눕니다.
- 철거·재건축 범위와 점유회복의 필요성을 자료로 확인하고 거절 통지에 대한 답변을 정리합니다.
주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과 전체 임대차기간 한도 등 다른 요건도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실제 안전사고 우려가 있거나 법령에 따른 철거라면 계약 당시 계획을 고지하지 않았어도 해당 사유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내부 의향만으로 모든 재건축 거절이 유효해지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