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생활법률 202 · 강제집행
경매 입찰 전에 매각물건명세서와 현황조사보고서를 볼 수 있나요?
볼 수 있습니다. 법원은 매각물건명세서·현황조사보고서·평가서의 사본을 누구든지 볼 수 있게 비치해야 합니다. 매각기일 또는 기간입찰 개시일마다 1주 전까지 비치하는 것이 원칙이며, 법원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면 전자공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매각기일·입찰개시일 확인
- 1주 전까지 세 문서 비치 원칙
- 법원 열람 또는 전자공시
- 등기·현장과 교차 확인
지금 할 일
- 해당 사건의 매각기일 또는 기간입찰 개시일을 먼저 확인합니다.
- 법원 비치 자료나 전자공시에서 세 문서를 각각 확인하고 매각물건명세서의 인수 권리와 점유·보증금 정보를 표시합니다.
- 등기사항과 현장 상황 등 다른 자료를 대조하고 의문점은 입찰 전에 확인합니다.
주의 현황조사보고서와 평가서는 조사·평가 당시의 자료입니다. 세 문서의 기재가 모든 권리나 실제 점유상태를 보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매각물건명세서의 흠이 문제라면 매수의사나 입찰가격에 미칠 영향 등 중대한 흠인지 구체적으로 판단하므로, 작은 오류만으로 매각이 언제나 불허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신 권리관계와 점유상태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