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생활법률 123 · 나홀로소송
민사재판 변론기일에 한 번 못 가면 소송이 바로 끝나나요?
한 번 못 갔다는 이유만으로 소가 곧바로 취하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쪽만 불출석하면 법원은 제출한 소장·답변서·준비서면을 진술한 것으로 보고 상대방에게 변론하게 할 수 있습니다. 양쪽 모두 출석하지 않거나 변론하지 않은 첫 기일에는 새 기일을 정합니다.
- 기일 송달·출석·변론
- 한쪽/양쪽 해태 구별
- 쌍방 반복·재지정 확인
지금 할 일
- 사건기록에서 기일의 송달과 실제 출석·변론 여부를 확인합니다.
- 변론조서와 다음 기일 통지, 제출한 서면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 쌍방 기일 해태 횟수와 기일지정신청·재지정 뒤 진행 상태를 확인합니다.
주의 한쪽만 불출석해도 다투지 않은 사실은 자백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공시송달로 기일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자백간주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양쪽이 두 번째로 기일을 해태하면 1개월 안에 기일지정을 신청해야 하고, 그 신청으로 정한 기일 등에 또 쌍방이 해태하면 곧바로 취하간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