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생활법률 124 · 나홀로강제집행
채무자 주소를 보정할 수 없어 재산명시가 막히면 재산조회가 가능한가요?
일정한 경우 가능합니다.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가 법원의 주소보정명령을 받았지만, 공시송달 사유에 해당하여 보정할 수 없었다고 인정되면 재산명시절차의 관할 법원에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주소를 모른다는 말만으로 자동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 주소보정명령
- 법정 보정 불능 인정?
- 기관·재산 특정해 조회
지금 할 일
- 재산명시 사건의 송달불능 사유와 법원의 주소보정명령을 확인합니다.
- 주소보정이 불가능했던 사유와 그동안 확인한 주소 자료를 정리합니다.
- 조회할 기관·재산 종류를 특정하고 비용·소명자료를 준비합니다.
주의 민사집행법 제74조 제1항 제1호는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에게만 해당하고, 보정 불능의 법정 사유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재산조회 신청 자체가 압류나 채권 회수를 보장하지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