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생활법률 120 · 나홀로강제집행
재산명시명령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않으면 무엇을 보정하나요?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채무자의 주소를 보정해야 합니다. 재산명시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않으면 법원은 채권자에게 주소 보정을 명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결정을 취소하고 신청을 각하합니다.
- 송달불능·기한 확인
- 주소·거소 자료 보정
- 재송달 결과 확인
지금 할 일
- 송달불능 사유와 주소보정명령의 기간을 확인합니다.
- 적법하게 확인한 채무자의 주소·거소 자료를 정리합니다.
- 기간 안에 주소를 보정하고 다시 송달됐는지 사건기록을 확인합니다.
주의 재산명시결정을 채무자에게 보내는 데에는 민사소송법 제187조의 발송송달과 제194조의 공시송달을 쓸 수 없습니다. 주소를 보정하지 않은 채 다른 송달 방식으로 자동 해결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