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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생활법률 156 · 나홀로강제집행

판결 집행문을 잃어버리면 바로 다시 발급받을 수 있나요?

분실한 판결 집행문을 돌려주지 못한 채 다시 받거나 여러 통을 신청할 때는 민사집행법 제35조에 따라 재판장의 명령이 있어야 합니다. 분실했다고 즉시 단순 재출력되는 것은 아닙니다. 확정 지급명령 정본을 다시 받는 경우는 제58조 제2항의 별도 규칙을 확인해야 합니다.

판결 집행문 재도부여와 지급명령 정본 재발급을 구별하는 도해판결 집행문을 반환하지 못하고 재도부여를 신청하면 재판장 명령이 필요하다. 확정 지급명령 정본의 재발급은 법원사무관등이 부여하는 별도 규칙이다.집행권원 확인무엇을 잃었나?판결 집행문 · 미반환 재도부여재판장 명령 필요 · 제35조확정 지급명령 정본 · 재발급법원사무관등 부여 · 제58조 제2항
  1. 판결 집행문 분실
  2. 미반환 재도부여 신청
  3. 재판장 명령 후 발급
판결 집행문 재도부여와 지급명령 정본 재발급을 구별하는 도해 · 이해를 돕는 도해

지금 할 일

  1. 집행권원이 일반 판결인지 확정 지급명령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2. 전에 받은 집행문을 반환했는지와 재도부여 사유를 정리합니다.
  3. 판결 집행문은 발급 법원에 제35조의 재판장 명령 절차를 확인합니다.

주의 재판장은 채무자를 심문할 수 있으나 반드시 심문하는 것은 아닙니다. 심문 없이 재도부여하면 채무자에게 사유를 통지합니다. 집행문 재도부여만으로 별도의 송달·확정·집행정지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공식 근거 · 확인일 2026-10-04

법무사.tv 편집 · AI 작성 보조. 일반 정보이며 사건 자료와 송달 기록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