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생활법률 156 · 나홀로강제집행
판결 집행문을 잃어버리면 바로 다시 발급받을 수 있나요?
분실한 판결 집행문을 돌려주지 못한 채 다시 받거나 여러 통을 신청할 때는 민사집행법 제35조에 따라 재판장의 명령이 있어야 합니다. 분실했다고 즉시 단순 재출력되는 것은 아닙니다. 확정 지급명령 정본을 다시 받는 경우는 제58조 제2항의 별도 규칙을 확인해야 합니다.
- 판결 집행문 분실
- 미반환 재도부여 신청
- 재판장 명령 후 발급
지금 할 일
- 집행권원이 일반 판결인지 확정 지급명령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 전에 받은 집행문을 반환했는지와 재도부여 사유를 정리합니다.
- 판결 집행문은 발급 법원에 제35조의 재판장 명령 절차를 확인합니다.
주의 재판장은 채무자를 심문할 수 있으나 반드시 심문하는 것은 아닙니다. 심문 없이 재도부여하면 채무자에게 사유를 통지합니다. 집행문 재도부여만으로 별도의 송달·확정·집행정지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