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tv짧은 생활법률 모두 보기

짧은 생활법률 184 · 나홀로강제집행

생계비계좌에서 인출하면 1개월 입금한도 250만 원이 다시 생기나요?

아닙니다. 법정 생계비계좌는 남아 있는 금액만 250만 원 이하이면 되는 방식이 아닙니다. 금융기관은 계좌에 예치된 금액과 1개월간 입금된 금액이 각각 압류금지생계비인 250만 원을 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돈을 인출해 잔액을 낮춰도 해당 1개월간 입금 누계 제한은 남습니다.

생계비계좌의 예치금 한도와 1개월 입금 한도를 별도로 보여주는 도해법정 생계비계좌는 현재 예치금과 1개월간 입금 합계 각각 250만원 이하로 관리한다. 인출해도 해당 1개월간 입금 누계는 다시 생기지 않는다.생계비계좌의 두 가지 한도현재 예치금250만 원 이하각각1개월 입금 합계250만 원 이하인출 뒤 잔액이 줄어도 1개월 입금 누계는 별도 · 해당 계좌 이자 예외
  1. 현재 예치금 ≤ 250만 원
  2. 1개월 입금 합계 ≤ 250만 원
  3. 인출해도 입금 합계는 별도
생계비계좌의 예치금 한도와 1개월 입금 한도를 별도로 보여주는 도해 · 이해를 돕는 도해

지금 할 일

  1. 내 계좌가 일반 예금계좌가 아닌 법정 생계비계좌로 개설됐는지 확인합니다.
  2. 해당 1개월간 입금된 금액과 현재 예치금액을 각각 확인합니다.
  3. 입금 한도에 가까우면 금융기관에 산정 기간·남은 입금 가능액·이자 처리 기준을 확인합니다.

주의 이 한도를 모든 일반 예금계좌의 월 입금 제한으로 확대하지 마세요. 법정 생계비계좌는 자연인이 요청해 한 사람당 하나만 개설할 수 있습니다. 계좌 예치금에 대한 이자 지급 때문에 한도를 넘는 경우에는 시행령상 예외가 있습니다.

공식 근거 · 확인일 2026-10-04

법무사.tv 편집 · AI 작성 보조. 일반 정보이며 사건 자료와 송달 기록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