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생활법률 184 · 나홀로강제집행
생계비계좌에서 인출하면 1개월 입금한도 250만 원이 다시 생기나요?
아닙니다. 법정 생계비계좌는 남아 있는 금액만 250만 원 이하이면 되는 방식이 아닙니다. 금융기관은 계좌에 예치된 금액과 1개월간 입금된 금액이 각각 압류금지생계비인 250만 원을 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돈을 인출해 잔액을 낮춰도 해당 1개월간 입금 누계 제한은 남습니다.
- 현재 예치금 ≤ 250만 원
- 1개월 입금 합계 ≤ 250만 원
- 인출해도 입금 합계는 별도
지금 할 일
- 내 계좌가 일반 예금계좌가 아닌 법정 생계비계좌로 개설됐는지 확인합니다.
- 해당 1개월간 입금된 금액과 현재 예치금액을 각각 확인합니다.
- 입금 한도에 가까우면 금융기관에 산정 기간·남은 입금 가능액·이자 처리 기준을 확인합니다.
주의 이 한도를 모든 일반 예금계좌의 월 입금 제한으로 확대하지 마세요. 법정 생계비계좌는 자연인이 요청해 한 사람당 하나만 개설할 수 있습니다. 계좌 예치금에 대한 이자 지급 때문에 한도를 넘는 경우에는 시행령상 예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