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생활법률 185 · 임대차보증금 분쟁
전세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바꿀 때 월세 상한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주택 임대차에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세로 바꿀 때, 줄이는 보증금에 연 10%와 전환 당시 한국은행 기준금리+연 2% 중 낮은 비율을 적용한 뒤 12로 나눈 금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기준금리는 변하므로 계약 시점의 공시값을 확인해야 합니다.
- 줄이는 보증금 정하기
- 연 10% ↔ 기준금리+2% 중 낮은 비율
- 전환 금액 × 선택 비율 ÷ 12
지금 할 일
- 보증금에서 월세로 바꾸려는 금액을 따로 적습니다.
- 전환 시점의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확인하고 연 10%와 기준금리+연 2% 중 낮은 비율을 고릅니다.
- 전환 금액 × 낮은 연 비율 ÷ 12를 계산해 제시된 추가 월세와 대조합니다.
주의 이 계산은 보증금을 월차임으로 전환하는 상한입니다. 이미 내는 월세의 일반 증액 기준과 혼동하지 마세요. 기존 월세가 있다면 계산한 전환분을 기존 월세와 구별해 비교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