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생활법률 143 · 나홀로소송
재판에서 인정한 불리한 사실을 나중에 번복할 수 있나요?
변론에서 상대방 주장과 일치하는 불리한 사실을 인정해 재판상 자백이 성립했다면, 마음을 바꿨다는 이유만으로 철회할 수는 없습니다. 상대방의 취소 동의가 없다면 그 사실이 진실에 어긋나고 착오로 인정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먼저 어떤 사실을 어떻게 인정했는지 기록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불리한 사실을 법원에서 인정
- 상대방 동의 또는 동의 없으면 반진실·착오 입증
- 취소 인정 여부 판단
지금 할 일
- 답변서와 준비서면, 변론조서에서 실제로 인정한 사실과 진술 시점을 찾습니다.
- 진실과 다른 점을 보여 줄 자료와 당시 왜 착오가 생겼는지 설명할 자료를 각각 정리합니다.
-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재판상 자백 성립·취소 요건을 확인해 법원에 정정 취지를 밝힙니다.
주의 단순한 법률 의견이나 모든 서면 문구가 곧 재판상 자백인 것은 아닙니다. 사실과 다른 자료만 냈다고 착오가 자동으로 추정되는 것도 아니며, 상대방이 곧바로 반대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취소에 동의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