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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생활법률 143 · 나홀로소송

재판에서 인정한 불리한 사실을 나중에 번복할 수 있나요?

변론에서 상대방 주장과 일치하는 불리한 사실을 인정해 재판상 자백이 성립했다면, 마음을 바꿨다는 이유만으로 철회할 수는 없습니다. 상대방의 취소 동의가 없다면 그 사실이 진실에 어긋나고 착오로 인정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먼저 어떤 사실을 어떻게 인정했는지 기록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재판상 자백 취소에서 상대방 동의와 입증 경로를 나누는 도해재판상 자백 취소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는 경로가 있다. 동의가 없다면 인정한 사실이 진실에 어긋나고 착오로 인정했다는 점을 각각 입증해야 한다. 단순한 마음 변경은 부족하다.법원에서 인정불리한 사실재판상 자백?취소 경로상대방 동의없으면 반진실·착오 입증취소 인정?단순 번복 아님기록·증거 대조
  1. 불리한 사실을 법원에서 인정
  2. 상대방 동의 또는 동의 없으면 반진실·착오 입증
  3. 취소 인정 여부 판단
재판상 자백 취소에서 상대방 동의와 입증 경로를 나누는 도해 · 이해를 돕는 도해

지금 할 일

  1. 답변서와 준비서면, 변론조서에서 실제로 인정한 사실과 진술 시점을 찾습니다.
  2. 진실과 다른 점을 보여 줄 자료와 당시 왜 착오가 생겼는지 설명할 자료를 각각 정리합니다.
  3.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재판상 자백 성립·취소 요건을 확인해 법원에 정정 취지를 밝힙니다.

주의 단순한 법률 의견이나 모든 서면 문구가 곧 재판상 자백인 것은 아닙니다. 사실과 다른 자료만 냈다고 착오가 자동으로 추정되는 것도 아니며, 상대방이 곧바로 반대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취소에 동의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공식 근거 · 확인일 2026-10-04

법무사.tv 편집 · AI 작성 보조. 일반 정보이며 사건 자료와 송달 기록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