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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생활법률 275 · 나홀로강제집행

강제집행을 시작한 뒤 채무자가 사망하면 집행이 멈추나요?

강제집행을 개시한 뒤 채무자가 사망해도 상속재산에 대한 집행은 계속 진행합니다. 이는 집행을 시작하기 전에 채무자가 사망해 새로 집행을 준비하는 경우와 구별됩니다.

집행 개시 후 채무자 사망 시 상속재산 집행 계속과 특별대리인 검토 도해강제집행 개시 후 채무자가 사망한 때 상속재산에 집행을 계속하고 통지할 집행행위에 상속인 불명이라면 특별대리인을 검토한다.기준은 채무자 사망 전 집행 개시 여부집행 개시먼저 진행채무자 사망그 뒤 발생상속재산집행 계속상속인 불명·통지 필요 시 특별대리인 검토
  1. 집행 개시
  2. 채무자 사망
  3. 상속재산에 계속
  4. 통지 필요·상속인 불명?
집행 개시 후 채무자 사망 시 상속재산 집행 계속과 특별대리인 검토 도해 · 이해를 돕는 도해

지금 할 일

  1. 집행개시일과 채무자 사망일의 선후를 사건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2. 집행 대상이 상속재산인지, 이미 진행된 압류·매각 단계가 어디인지 살핍니다.
  3. 상속인에게 알려야 할 집행행위가 있다면 상속인 확인과 법원 안내를 받습니다.

주의 상속인이 없거나 있는 곳이 불분명하고 상속인에게 알려야 할 집행행위를 해야 한다면, 법원은 채권자 신청에 따라 특별대리인을 선임합니다. 사망 전 집행개시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같은 절차를 적용하지 마세요.

공식 근거 · 확인일 2026-10-04

법무사.tv 편집 · AI 작성 보조. 일반 정보이며 사건 자료와 송달 기록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