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tv짧은 생활법률 모두 보기

짧은 생활법률 276 · 나홀로강제집행

채권자가 갚는 날을 미뤄 주면 강제집행을 계속 미룰 수 있나요?

채권자가 의무이행을 미루도록 승낙한 취지가 적힌 증서를 제출해 강제집행이 정지되는 경우, 그 정지는 2회에 한하고 기간은 통산 6개월을 넘길 수 없습니다. 구두 약속만으로 같은 법정 정지 효과가 생긴다고 보지 마세요.

이행유예 승낙 증서에 따른 강제집행 정지의 횟수·기간 상한 도해이행유예 승낙 증서에 따른 집행정지는 최대 두 번이며 기간을 합해 여섯 달을 넘길 수 없다.이행유예 승낙 증서로 정지할 때채권자 승낙증서 제출최대2회통산6개월변제증서의 2개월 정지와 구별
  1. 이행유예 승낙 증서
  2. 집행기관 제출
  3. 최대 2회
  4. 통산 6개월 이하
이행유예 승낙 증서에 따른 강제집행 정지의 횟수·기간 상한 도해 · 이해를 돕는 도해

지금 할 일

  1. 채권자의 이행유예 승낙 내용이 적힌 증서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2. 그 증서로 이미 정지된 횟수와 기간을 합산합니다.
  3. 집행기관에 증서 제출과 정지 범위·종료일을 확인합니다.

주의 이 한도는 민사집행법 제49조 제4호의 이행유예 승낙 증서로 집행이 정지되는 경우입니다. 변제를 받았다는 증서의 2개월 제한이나 법원의 별도 집행정지 재판과 혼동하지 마세요.

공식 근거 · 확인일 2026-10-04

법무사.tv 편집 · AI 작성 보조. 일반 정보이며 사건 자료와 송달 기록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