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생활법률 276 · 나홀로강제집행
채권자가 갚는 날을 미뤄 주면 강제집행을 계속 미룰 수 있나요?
채권자가 의무이행을 미루도록 승낙한 취지가 적힌 증서를 제출해 강제집행이 정지되는 경우, 그 정지는 2회에 한하고 기간은 통산 6개월을 넘길 수 없습니다. 구두 약속만으로 같은 법정 정지 효과가 생긴다고 보지 마세요.
- 이행유예 승낙 증서
- 집행기관 제출
- 최대 2회
- 통산 6개월 이하
지금 할 일
- 채권자의 이행유예 승낙 내용이 적힌 증서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 그 증서로 이미 정지된 횟수와 기간을 합산합니다.
- 집행기관에 증서 제출과 정지 범위·종료일을 확인합니다.
주의 이 한도는 민사집행법 제49조 제4호의 이행유예 승낙 증서로 집행이 정지되는 경우입니다. 변제를 받았다는 증서의 2개월 제한이나 법원의 별도 집행정지 재판과 혼동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