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생활법률 297 · 나홀로소송
전자소송 문서를 안 열어보면 송달을 피할 수 있나요?
전자송달 대상자가 법원 시스템에 등재된 문서의 통지를 받고도 1주일 안에 확인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통지일부터 1주가 지난 날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전자시스템 장애로 확인할 수 없었던 기간은 계산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실제 송달일이 항소·답변 기한을 바꿀 수 있습니다.
- 전자송달 대상·등재
- 통지일 확인
- 1주 내 미열람
- 장애 제외일·기한 계산
지금 할 일
- 전자송달 동의·대상자와 문서 등재·통지 시각을 확인합니다.
- 처음 확인한 날 또는 미확인 1주 경과일을 계산합니다.
- 시스템 장애 기록과 적용 규칙을 대조해 제출기한을 다시 확인합니다.
주의 일반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를 읽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모두 전자송달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리인 송달과 사전 공지된 유지보수, 장애의 길이·발생 시각은 별도 규칙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