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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생활법률 297 · 나홀로소송

전자소송 문서를 안 열어보면 송달을 피할 수 있나요?

전자송달 대상자가 법원 시스템에 등재된 문서의 통지를 받고도 1주일 안에 확인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통지일부터 1주가 지난 날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전자시스템 장애로 확인할 수 없었던 기간은 계산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실제 송달일이 항소·답변 기한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 문서 미열람 때 송달 간주일과 장애 제외일 계산 도해전자송달 대상자가 문서 등재 통지 뒤 1주 동안 확인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1주 경과일에 송달 간주된다. 시스템 장애로 확인할 수 없는 기간은 제외할 수 있다.전자송달의 기준은 등재 통지와 확인일등재·통지대상자 확인1주 내 열람?예: 확인 때 송달아니오: 경과일장애 기간제외 여부단순 문자·이메일 미열람과 법원 전자송달은 다릅니다
  1. 전자송달 대상·등재
  2. 통지일 확인
  3. 1주 내 미열람
  4. 장애 제외일·기한 계산
전자소송 문서 미열람 때 송달 간주일과 장애 제외일 계산 도해 · 이해를 돕는 도해

지금 할 일

  1. 전자송달 동의·대상자와 문서 등재·통지 시각을 확인합니다.
  2. 처음 확인한 날 또는 미확인 1주 경과일을 계산합니다.
  3. 시스템 장애 기록과 적용 규칙을 대조해 제출기한을 다시 확인합니다.

주의 일반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를 읽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모두 전자송달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리인 송달과 사전 공지된 유지보수, 장애의 길이·발생 시각은 별도 규칙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근거 · 확인일 2026-10-04

법무사.tv 편집 · AI 작성 보조. 일반 정보이며 사건 자료와 송달 기록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