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생활법률 165 · 임대차보증금 분쟁
계약기간 전에 이사하기로 했지만 보증금 정산을 못 했다면 합의해지인가요?
조기 이사에 서로 동의했다는 사정만으로 임대차가 언제, 어떤 조건으로 끝났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이나 미납 차임 정산을 조건으로 내걸었다면 그 중요한 조건까지 합의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보증금 반환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사안에서 종료 의사의 일치만으로 합의해지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조기 퇴거 의사 확인
- 보증금·차임 정산 조건 비교
- 종료 시점·조건 합의 판단
지금 할 일
- 조기 퇴거를 제안하고 수락한 날짜와 문자·메신저 내용을 모읍니다.
- 보증금 반환액·반환일, 미납 차임·원상회복 정산에 관한 각자의 조건을 나란히 적습니다.
- 조건까지 합의했는지와 열쇠 반환·새 임차인 입주 등 후속 행동을 함께 확인합니다.
주의 퇴거 사실만으로 합의해지가 자동 성립하거나 언제나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묵시적 합의도 가능하지만 당사자의 객관적 의사와 조건의 일치를 사안별로 판단합니다. 단순한 퇴거 동의와 보증금 즉시 반환 약속도 구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