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생활법률 142 · 강제집행
임대주택이 팔린 뒤 세입자 보증금을 압류한다면 제3채무자는 누구인가요?
대항력 있는 주택임대차에서 집이 양도되면 새 소유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양도 뒤 세입자의 보증금반환채권을 압류하려는 채권자는 원칙적으로 그 양수인을 제3채무자로 특정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적힌 옛 임대인의 이름만 보고 신청하지 말고 대항력과 양도 시점을 확인하세요.
- 세입자 = 집행채무자
- 양수인 승계·반환채무 확인
- 그 사람 = 제3채무자
지금 할 일
- 계약서와 전입·점유 자료로 세입자의 대항력 취득 시점을 확인합니다.
- 등기사항증명서에서 주택 양도와 새 소유자, 기존 압류·가압류의 선후를 대조합니다.
- 반환채무를 지는 사람을 제3채무자로 특정하고, 보증금반환채권의 내용과 압류명령 송달 결과를 확인합니다.
주의 임차인이 승계에 유효하게 이의했거나 양도 전 이미 압류·가압류가 있었다면 사건 경위와 판례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양도인과 양수인을 무조건 함께 제3채무자로 적거나, 압류만으로 보증금을 회수했다고 보면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