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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생활법률 211 · 나홀로강제집행

재산명시명령을 받았는데 이의할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채무자는 재산명시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1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명령을 받은 사실만으로 기한을 계산하지 말고, 실제 송달일과 이의 이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명시명령에 대한 채무자의 이의신청 기한을 송달일 기준으로 표시한 시간표재산명시명령을 송달받은 채무자는 그 송달일부터 1주 이내에 이의할 수 있다. 송달일·기한·이유를 확인한다.재산명시명령 이의: 송달일부터 1주명령 송달1주 안에 이의신청송달일 기준으로 계산이유와 입증자료를 함께 정리기일 출석 의무 등 이후 절차도 따로 확인
  1. 명령 송달일
  2. 1주 기한 계산
  3. 이의 사유·자료
  4. 해당 법원 제출
재산명시명령에 대한 채무자의 이의신청 기한을 송달일 기준으로 표시한 시간표 · 이해를 돕는 도해

지금 할 일

  1. 재산명시명령 정본의 실제 송달일과 사건번호를 확인합니다.
  2. 집행권원·채무 이행 여부 등 이의 사유와 입증자료를 정리해 1주 안에 법원에 신청합니다.
  3. 법원이 통지한 이의 조사기일에 출석하고 결정 및 즉시항고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주의 이의신청만으로 명령이 자동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이의 조사기일에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 신청이 기각될 수 있으므로 법원 통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근거 · 확인일 2026-10-04

법무사.tv 편집 · AI 작성 보조. 일반 정보이며 사건 자료와 송달 기록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