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생활법률 211 · 나홀로강제집행
재산명시명령을 받았는데 이의할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채무자는 재산명시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1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명령을 받은 사실만으로 기한을 계산하지 말고, 실제 송달일과 이의 이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 명령 송달일
- 1주 기한 계산
- 이의 사유·자료
- 해당 법원 제출
지금 할 일
- 재산명시명령 정본의 실제 송달일과 사건번호를 확인합니다.
- 집행권원·채무 이행 여부 등 이의 사유와 입증자료를 정리해 1주 안에 법원에 신청합니다.
- 법원이 통지한 이의 조사기일에 출석하고 결정 및 즉시항고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주의 이의신청만으로 명령이 자동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이의 조사기일에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 신청이 기각될 수 있으므로 법원 통지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