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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생활법률 134 · 강제집행

내 받을 돈이 압류·추심됐어도 제3채무자에게 소송을 낼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대법원은 채권압류·추심명령이 있어도 원래 채권자인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잃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소송을 낼 수 있다는 것과 압류된 돈을 직접 받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다릅니다.

추심명령 후 소송을 낼 자격과 실제 금전 수령 가능성을 구별하는 도해내 채권에 압류·추심명령이 있더라도 원래 채권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소송을 낼 수 있다. 압류된 돈의 현실 수령은 금지된다.내 채권에 압류·추심명령이행소송 제기 가능당사자적격 유지현실 금전 수령 제한압류 효력은 별개
  1. 내 채권에 압류·추심명령
  2. 원래 채권자의 이행소송은 가능
  3. 현실 금전 수령은 압류로 제한
추심명령 후 소송을 낼 자격과 실제 금전 수령 가능성을 구별하는 도해 · 이해를 돕는 도해

지금 할 일

  1. 압류·추심명령에서 대상이 된 채권과 제3채무자, 송달일을 확인합니다.
  2. 제3채무자에게 청구할 계약·거래 자료와 소멸시효 등 소송 필요성을 정리합니다.
  3. 이미 진행 중인 추심채권자의 소송이 있는지 확인하고, 중복 소송과 실제 지급·집행 단계의 제한을 따로 검토합니다.

주의 압류명령이 유지되는 동안 채무자는 제3채무자로부터 압류된 급부를 현실로 추심할 수 없습니다. 추심채권자의 참가·소송 결과가 미칠 범위도 있어, 소송을 낸 뒤 곧바로 돈을 수령할 수 있다는 뜻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공식 근거 · 확인일 2026-10-04

법무사.tv 편집 · AI 작성 보조. 일반 정보이며 사건 자료와 송달 기록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