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생활법률 134 · 강제집행
내 받을 돈이 압류·추심됐어도 제3채무자에게 소송을 낼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대법원은 채권압류·추심명령이 있어도 원래 채권자인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잃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소송을 낼 수 있다는 것과 압류된 돈을 직접 받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다릅니다.
- 내 채권에 압류·추심명령
- 원래 채권자의 이행소송은 가능
- 현실 금전 수령은 압류로 제한
지금 할 일
- 압류·추심명령에서 대상이 된 채권과 제3채무자, 송달일을 확인합니다.
- 제3채무자에게 청구할 계약·거래 자료와 소멸시효 등 소송 필요성을 정리합니다.
- 이미 진행 중인 추심채권자의 소송이 있는지 확인하고, 중복 소송과 실제 지급·집행 단계의 제한을 따로 검토합니다.
주의 압류명령이 유지되는 동안 채무자는 제3채무자로부터 압류된 급부를 현실로 추심할 수 없습니다. 추심채권자의 참가·소송 결과가 미칠 범위도 있어, 소송을 낸 뒤 곧바로 돈을 수령할 수 있다는 뜻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