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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생활법률 155 · 나홀로소송

피고도 원고에게 받을 돈이 있으면 같은 민사재판에서 반소할 수 있나요?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피고의 청구가 본소 청구나 방어방법과 관련되고 다른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지 않으며 재판을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는다면, 변론이 끝나기 전 같은 법원에 반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원고에게 받을 돈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합쳐지지는 않습니다.

피고가 같은 민사재판에서 반소할 수 있는 조건을 거르는 도해피고의 반소는 변론이 끝나기 전, 본소 청구 또는 방어방법과 관련되고 다른 법원 전속관할에 속하지 않으며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는 때 검토한다.같은 재판에 반소하려면 세 관문변론종결 전본소·방어와 관련전속관할·지연 없음통과해도 청구가 자동 합쳐지지 않음 · 별도 반소 제기
  1. 피고의 별도 청구
  2. 본소 관련성·시점 확인
  3. 반소 또는 별소 검토
피고가 같은 민사재판에서 반소할 수 있는 조건을 거르는 도해 · 이해를 돕는 도해

지금 할 일

  1. 자신의 청구가 본소 청구 또는 방어방법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정리합니다.
  2. 변론종결 전인지, 다른 법원의 전속관할이나 현저한 지연 문제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3. 별도 청구의 취지·원인·증거를 정리해 반소 제기 여부를 검토합니다.

주의 답변서에 “돈을 달라”고 한 문장만 쓰는 것과 별도의 지급 판결을 구하는 반소는 다릅니다. 상계 항변도 반소와 다른 선택이며, 반소 청구액에 따라 담당 재판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식 근거 · 확인일 2026-10-04

법무사.tv 편집 · AI 작성 보조. 일반 정보이며 사건 자료와 송달 기록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