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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생활법률 221 · 임대차보증금 분쟁

상가 소액임차인, 확정일자 없이도 먼저 배당받을 수 있나요?

상가 소액임차인이 경매신청등기 전에 상가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갖추고, 적법한 사업자등록 등 대항요건을 배당요구 종기까지 유지했다면 보증금 중 법정 일정액의 우선변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최우선변제에 확정일자는 필수 요건이 아니지만, 소액임차인 범위와 배당 절차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상가 소액임차인의 대항요건 취득·유지와 금액 한도를 나눠 보는 도해상가 인도·사업자등록은 경매신청등기 전에 갖추고 적법한 사업자등록과 점유를 배당요구 종기까지 유지하는지 확인한다. 환산보증금 및 우선변제액 한도도 대조한다.상가 소액임차인: 취득·유지·금액을 확인인도+사업자등록경매신청등기 전 취득적법 등록·점유 유지배당요구 종기까지확정일자는 필수 아님 · 환산보증금·일정액·건물가액 한도 별도
  1. 경매신청등기 전 인도·등록
  2. 종기까지 적법 등록·점유 유지
  3. 환산보증금 기준
  4. 일정액·건물가액 한도
상가 소액임차인의 대항요건 취득·유지와 금액 한도를 나눠 보는 도해 · 이해를 돕는 도해

지금 할 일

  1. 경매신청등기일과 상가 인도일·사업자등록 신청일을 비교합니다.
  2. 인도·점유와 적법한 사업자등록이 배당요구 종기까지 유지됐는지 확인합니다.
  3. 환산보증금의 지역별 기준과 우선변제액·건물가액 절반의 한도, 배당요구 종기를 확인합니다.

주의 등록 후 전대·사실상 폐업 등으로 적법한 사업자등록이 유지되지 않았다면 우선변제권에 영향이 있습니다. 일반 우선변제권의 확정일자 요건과 이 최우선변제를 혼동하지 마세요. 보증금 전액 보장은 아니며 기준 금액은 지역·적용 법령·선행 담보물권 시점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근거 · 확인일 2026-10-04

법무사.tv 편집 · AI 작성 보조. 일반 정보이며 사건 자료와 송달 기록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