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생활법률 221 · 임대차보증금 분쟁
상가 소액임차인, 확정일자 없이도 먼저 배당받을 수 있나요?
상가 소액임차인이 경매신청등기 전에 상가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갖추고, 적법한 사업자등록 등 대항요건을 배당요구 종기까지 유지했다면 보증금 중 법정 일정액의 우선변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최우선변제에 확정일자는 필수 요건이 아니지만, 소액임차인 범위와 배당 절차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경매신청등기 전 인도·등록
- 종기까지 적법 등록·점유 유지
- 환산보증금 기준
- 일정액·건물가액 한도
지금 할 일
- 경매신청등기일과 상가 인도일·사업자등록 신청일을 비교합니다.
- 인도·점유와 적법한 사업자등록이 배당요구 종기까지 유지됐는지 확인합니다.
- 환산보증금의 지역별 기준과 우선변제액·건물가액 절반의 한도, 배당요구 종기를 확인합니다.
주의 등록 후 전대·사실상 폐업 등으로 적법한 사업자등록이 유지되지 않았다면 우선변제권에 영향이 있습니다. 일반 우선변제권의 확정일자 요건과 이 최우선변제를 혼동하지 마세요. 보증금 전액 보장은 아니며 기준 금액은 지역·적용 법령·선행 담보물권 시점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