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tv짧은 생활법률 모두 보기

짧은 생활법률 164 · 나홀로강제집행

빚을 갚고 청구이의 소송을 내면 강제집행이 바로 멈추나요?

소송을 냈다는 사실만으로는 멈추지 않습니다. 민사집행법은 청구이의의 소가 진행 중인 집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판결 뒤 변제처럼 집행권원에 적힌 청구를 다툴 사유가 있다면, 변제 자료를 갖춰 소송을 제기하고 별도로 집행정지 등의 잠정처분을 신청해야 합니다.

청구이의 소송과 집행정지 잠정처분의 차이를 보여 주는 도해변제 뒤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도 집행은 계속될 수 있다. 별도 잠정처분의 신청, 법원 결정, 집행기관 제출 여부를 확인한다.소 제기와 집행정지는 별도 단계변제 증빙시점·금액 확인청구이의 소송집행 자동정지 X잠정처분 신청결정·제출 확인법원이 사유와 소명·담보를 판단
  1. 변제 증빙 · 이의 사유 확인
  2. 청구이의 소송만으로는 계속 집행
  3. 별도 잠정처분 신청 · 결정 확인
청구이의 소송과 집행정지 잠정처분의 차이를 보여 주는 도해 · 이해를 돕는 도해

지금 할 일

  1. 집행권원의 종류, 변제일과 변제 금액, 송금·영수증 자료를 먼저 대조합니다.
  2. 판결에 대한 이의라면 변제 사유가 변론종결 뒤 생겼는지 확인해 청구이의의 소를 검토합니다.
  3. 집행이 진행 중이면 별도 잠정처분을 신청하고 법원의 결정 및 집행기관 제출·처리 여부를 확인합니다.

주의 변제 사실만으로 집행정지 결정이 자동 발급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이의 사유의 법률상 정당성과 사실 소명을 보고 담보 여부 등을 정할 수 있습니다. 판결에 대한 이의는 원칙적으로 변론종결 뒤 생긴 사유여야 하며, 변론 없이 한 판결은 선고 뒤 사유여야 합니다. 집행권원 종류에 따라 요건도 달라집니다.

공식 근거 · 확인일 2026-10-04

법무사.tv 편집 · AI 작성 보조. 일반 정보이며 사건 자료와 송달 기록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