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생활법률 282 · 나홀로소송
민사소송을 관할 아닌 법원에 냈다면 바로 각하되나요?
법원이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할권이 없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관할법원에 이송합니다. 주소만 보고 관할을 단정해 처음부터 다시 소를 내기보다, 해당 사건의 관할 근거와 법원의 이송결정을 확인하세요.
- 소장 접수
- 관할권 판단
- 없으면 이송 결정
- 관할법원에서 계속
지금 할 일
- 소장·계약서·주소 자료로 일반·특별·합의관할 근거를 확인합니다.
- 법원이 관할권이 없다고 판단한다면 이송 대상 법원과 결정 내용을 확인합니다.
- 이송 뒤 사건번호와 서류·기일 안내를 다시 확인합니다.
주의 피고 주소와 다른 법원에 냈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관할위반은 아닙니다. 전속관할, 합의관할, 피고의 본안 변론에 따른 관할 등은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관할 외 다른 소장 흠결까지 이송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