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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생활법률 258 · 나홀로소송

민사소송 중 합의하지 않았는데 조정에 회부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민사조정법 제6조에 따라 소송을 맡은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항소심 판결 선고 전까지 계속 중인 사건을 결정으로 조정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회부 결정 자체에 두 당사자의 사전 합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소송 중 법원의 조정 회부와 실제 조정 성립을 구분한 도해계속 중인 소송에서 법원이 조정 회부를 결정할 수 있지만 회부와 합의 성립은 다르다.진행 중 소송당사자 분쟁법원필요성 판단조정 회부 결정조정성립은 별도회부 결정만으로 합의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1. 진행 중 소송
  2. 법원 필요성 판단
  3. 조정 회부 결정
  4. 합의 여부 별도 결정
소송 중 법원의 조정 회부와 실제 조정 성립을 구분한 도해 · 이해를 돕는 도해

지금 할 일

  1. 법원의 조정 회부 결정과 조정기일 통지를 확인합니다.
  2. 합의할 수 있는 쟁점·금액과 양보하기 어려운 조건을 나눠 적습니다.
  3. 조정기일에 참석해 제안 내용을 검토하고 소송 절차의 후속 안내를 확인합니다.

주의 조정에 회부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화해가 성립하거나 청구를 포기한 것은 아닙니다. 조정 성립·갈음하는 결정·불성립의 효과는 서로 다르므로 받은 문서의 종류와 불복 기한을 확인하세요.

공식 근거 · 확인일 2026-10-04

법무사.tv 편집 · AI 작성 보조. 일반 정보이며 사건 자료와 송달 기록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