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생활법률 210 · 나홀로소송
소송을 낸 뒤 청구금액이나 청구 내용을 바꿀 수 있나요?
변론을 마칠 때까지 일정한 요건 아래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을 바꿀 수 있습니다.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않아야 하고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청구취지 변경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상대방에게 송달되어야 합니다.
- 기존 청구
- 같은 기초?
- 현저한 지연 없음?
- 서면 제출·송달
지금 할 일
- 새로 청구할 내용이 처음 청구와 같은 사실관계에 기초하는지 정리합니다.
- 변경할 청구취지·이유와 금액 계산을 서면에 명확히 적습니다.
- 변론 종결 전 제출하고 법원의 송달 및 추가 인지대 안내를 확인합니다.
주의 완전히 다른 분쟁을 같은 소송에 끼워 넣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변론 없이 판결하는 사건은 선고 전까지라는 시기 규정이 있고, 추가 인지대·상대방의 방어 기회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