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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생활법률 210 · 나홀로소송

소송을 낸 뒤 청구금액이나 청구 내용을 바꿀 수 있나요?

변론을 마칠 때까지 일정한 요건 아래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을 바꿀 수 있습니다.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않아야 하고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청구취지 변경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상대방에게 송달되어야 합니다.

청구변경의 기초 동일성, 시기, 절차를 순서대로 확인하는 도해민사소송에서 변론 종결 전 청구를 변경하려면 기초가 같고 소송을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아야 하며, 서면 제출과 상대방 송달을 거친다.청구 변경의 네 가지 문턱같은 기초기존 분쟁과 연결현저한 지연 X진행 단계 확인변론 종결 전시기 확인서면·송달상대방에 알림청구금액만 바꿔도 변경 내용과 계산근거를 명확히 적기
  1. 기존 청구
  2. 같은 기초?
  3. 현저한 지연 없음?
  4. 서면 제출·송달
청구변경의 기초 동일성, 시기, 절차를 순서대로 확인하는 도해 · 이해를 돕는 도해

지금 할 일

  1. 새로 청구할 내용이 처음 청구와 같은 사실관계에 기초하는지 정리합니다.
  2. 변경할 청구취지·이유와 금액 계산을 서면에 명확히 적습니다.
  3. 변론 종결 전 제출하고 법원의 송달 및 추가 인지대 안내를 확인합니다.

주의 완전히 다른 분쟁을 같은 소송에 끼워 넣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변론 없이 판결하는 사건은 선고 전까지라는 시기 규정이 있고, 추가 인지대·상대방의 방어 기회도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근거 · 확인일 2026-10-04

법무사.tv 편집 · AI 작성 보조. 일반 정보이며 사건 자료와 송달 기록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